미혼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2019. 06. 07. 09:32

6억원상당의 아파트를 미혼인 자녀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33세이고 7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며, 미혼이고, 부모와 따로 거주 있습니다.

직장 근무할때 대략 연봉은 3000만원 정도 되어 2억원 안팎의 소득은 있었습니다.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상이 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고견을 기대해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아파트 구입에 따른 증여세 대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말씀해주신것은 아마도 증여추정배제에대해 들으신것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0세 이상이며 세대주가 아니고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1억원을 증여추정배제금액으로 하고있으나

이는 단순히 조사대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쓴이분이 만약 6억원상당의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미혼인 자녀에게 6억원상당의 현금을 증여한것이나 다름없으며, 6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대략 계산을해보면,

증여재산가액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직계존비속)

세율                        10~30%

신고세액공제         3,150,000

납부세액             101,850,000

 

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과 상황판단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참조용으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19. 06. 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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