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

2020. 08. 10. 00:10

내용증명 받는분의

성함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사업자정보(개인사업자번호&법인사업자번호)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주소

이런정보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다 내용들이 있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낼때

받는분 주소나 제가 입금했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건이나 경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받는분이 그걸 알게끔 할 정도로

최대한 간단하게 보내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 받는분의 날자 기한이 이미 지난게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이랑 시간이랑 기타 부대에 대한 그런것들도 있어서요

필수로 알아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

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을 또 써야 하는것도 있구요

내용증명 보낼때 어떤걸 무조건 알아야 보낼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어느 주소로 보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이 받았어도 못받았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하고 보내는분 성함 보고

확인도 안하고 폐기처분 할 경우도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보내는데 시간 비용 등 할 이유도 없을수도 있어서요

무조건 내용증명을 확인을 할수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 도착하게 되면 받는분한테 카톡이나 문자 가는 서비스는 해주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

제 이름만 있으면 되고

제 번호는 그 내용에 기재를 하던 말던 자유 인거죠??

내용증명을 보낼때 제가 필수로 적어야 되는 내용은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제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제 설명이 위 설명보다 자세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해당 페이지 링크를 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증명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넷 우체국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기능도 있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언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3부를 만든 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서의 페이지수에 따라 발송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들어갈 문서의 내용 작성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참고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내용증명 효력도 다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상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관한 것이었구요.

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낼 것을 검토해 봅니다.

1) 소송 진행 전 일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발송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할 때는 싸움만 하다가도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진전된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송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이를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인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증명기능이 있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주 이유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3)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2) 내지 4)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사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나.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4. 내용증명 효력은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을 보셨다면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 이 부분이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주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으므로,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연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 보다는 내용증명 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 주의 내지 유의 사항

1) 일부는 수취인의 일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답변하기 보다는 법률 문제를 상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그 문서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신중하셔야 합니다. 후에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발송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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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상대방의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이름, 주소 외에는 없고, 소장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 또는 동거인등의 수령을 받아야한 송달이 됩니다.

    2020. 08. 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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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주실때 구체적인 사안 별로 세분화 하여 위의 경우에는

      몇개로 나누어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통지의 한 방법으로 단순히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그 수신자에게 송신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사 통지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그러한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증명을 의해 내용증명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다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알 필요는 없으나, 해당 수신인의 주소는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소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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