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안해도 되는지?

2020. 08. 03. 10:39

매출이 별로없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세무소 통보가 없어 몇년째 부가세 신고만해서 한40만원에서 100만 정도만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몇년째 세무소 통지가없어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별로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실적크기 및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질의회신 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40~100만원의 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매출이 있으신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이상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포착된 것입니다.

추후에 몇년치 무신고분에 대해 한번에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늦기전에 기한 후 신고라도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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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액만을 근거로 소득세를 예측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세액을 미루어 비추어 볼 때, 소득세도 그리 크지 않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향후 소득세와 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국세청쪽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권이 소멸됩니다(이를 제척기간이라 함).

    따라서 예를들어 2015년 과세연도 소득분은 신고기한이 2016년 5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이 아직도 도과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언제든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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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단 돈 100원만 되더라도 소득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미납세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올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기한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5%

      (3) 가산금

      고지서 납부 기한 후 체납시 3%, 월 0.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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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발생하면 소득이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으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세도 미신고시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다하더라도 나중 절세목적으로 결손금 관리하시면됩니다

        2020. 08. 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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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이신지요? 부가세 납부액에 비추어보아 간이과세자는 아니실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생기셨다면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크지않아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이시라면 별도 통지없이 세무서직원이 결정을 하고 넘어갔을것으로 보이네요

          매출이 작다하더라도 꼭 챙겨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2020. 08. 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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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별로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신 기간동안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해당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을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세목이므로 통지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 08. 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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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래 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심지어,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국세청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이내라면 세무서는 언제든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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