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기간 1년 2개월째 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 및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와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전세기간 1년 2개월째 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 및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와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는 가실수 있지만 사실상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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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 나가시는경우는 위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인분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가격을 여쭤보시고 그 가격으로 인근 부동산들에 쭉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연락이 가면 집을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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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빠르세 세입자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듯하네요.
예정되있지 않은 것이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있고,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나가시는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물론 본인이 지금하셔야 할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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