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개월짜리 범죄는 뭐가 있나요?

2020. 03. 19. 13:45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노숙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요

여기서 의문인게

딱 추운 겨울만 피하기 위해 징역 2~3개월짜리를 받아 들어간다던데..

징역 2~3개월의 형을 받으려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징역은 1개월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의 특성이 있어 실무상 초범에 경미한 경우 징역 2월의 단기 징역형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액이 크지 않은 무전취식(돈을 내지 않고 음식물 취식. 사기죄에 해당)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징역 2-3개월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03.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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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합니다. 또한, 징역 2-3개월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여 기간을 정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2020. 03.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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