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0. 09. 25. 09:49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는경우 퇴직금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제가 주6일 하루 8시간씩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방금 퇴직금 주느냐고 여쭤봤는데 

정확히 "우리가게는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답변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을 주는 개인사업자가있고 안주는 개인사업자가 나뉘어져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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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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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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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기에 질문자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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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하며,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모두 적용되기 떄문에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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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2020. 09.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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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따라 지급의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0. 09.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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