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신입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그 이상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신입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신입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그 이상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신입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차를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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