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제소 차이가 뭔가요?(단순 단어의미를 쉽게 이해시켜주세욤~)

2021. 09. 05. 10:46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

vs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음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

위 두 문장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이거고 저게저거 아닌가 머리 복잡..

제기랑 제소가 같은 뜻이라는 글도 있던데..이건 뭐 '방구 뀌지말고 방귀 뀌어라.' 처럼 들리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소송이 아닌 다른 신청은 '제기'라는 용어를 쓰고, 소송은 특별히 제소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기'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기' 대신 '제소'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2021. 09. 07. 0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