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12. 27. 21:38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일파만파로 전개되어 약 600명의 재소자들을 확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들 확진재소자들을 청송교도소로 이감하여 코호트 격리한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인 구치소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수감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면 수감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0. 12. 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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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 감호 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가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0. 12.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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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근무 공무원들의 관리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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