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년 10월 1일에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시행 이후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1년을 다 소진한 관계로,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