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2019. 07. 12. 15:02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부친의 일을 제가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친의 건물을 상속받을텐데... 계속해서 임대업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건물을 상속받을때 부친의 사업자 등록증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 이때 정정신고는 상속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는 '즉시'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만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정상속비율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그 후 확정판결 등으로 실질상속자가 정해지면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재정정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이 경우 임대건물 상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상속에 의한 임대건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에 따른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 하고, 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 07.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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