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근면****
2020. 07. 19. 23:21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상가 건물을 소개해서 일부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 부동산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 자격증없이 부동산 소개를 한것은 불법이라며 받은 소개비를 내 놓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면허없이 소개비를 받은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1회에 한하여 업으로 삼지 않고 건물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가 건물이라는

중요한 재산인 점에서 해당 수령한 중개 수수료 등의 범위 등에 따라 1회로 중개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중개 수수료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7.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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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행위로 삼고 있고 민사상으로도 그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성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개행위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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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이 아닌 단순히 1회성 소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7.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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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상가 건물을 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020. 07.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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