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업 3년 계약했다가 사업연장시 추가계약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28. 20:40

공기업 3년짜리 사업에 투입되면서 협력사와 1년씩 정해진 계약서를 3번 쓰고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두로 6개월 사업연장이 확정됬다고 하네요. 아직 소속협력사에서 추가계약에 대한 말은 없는 상태이고 저는 3년만 딱 채운뒤 그만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1. 계약직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라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던데 사업자체가 3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사업자체가 3년일 때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면, 연장된 6개월 추가계약 거절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나, 사업의 연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제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등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며, 3년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할 즈음에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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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는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직할 경우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10.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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