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업 3년 계약했다가 사업연장시 추가계약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공기업 3년짜리 사업에 투입되면서 협력사와 1년씩 정해진 계약서를 3번 쓰고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두로 6개월 사업연장이 확정됬다고 하네요. 아직 소속협력사에서 추가계약에 대한 말은 없는 상태이고 저는 3년만 딱 채운뒤 그만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1. 계약직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라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던데 사업자체가 3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사업자체가 3년일 때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면, 연장된 6개월 추가계약 거절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