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에 근무태만을 목적으로 감독자가 없는곳에서 쉬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태평****
2019. 05. 17. 13:29

업무시간에 감독자가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서 몰래 낮잠을 자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뒷편이나, 창고 한켠에서 근무 태만을 목적으로 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업무시간에 몰래 낮잠을 자기 위하여 감독자를 피해있는 동안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3.27, 선고 대법원 98두465)

물론 위 사례는 경비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판례이긴 하지만 근무지 외에서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단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힘들지만 해당 판례의 입장에서 당해 사안을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7.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