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2020. 11. 08. 22:10

아버지께서 지난날 사업을하다가 개인적으로 대출을받았는데 10년동안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그부체가 자산공사로 이관되서 관리가 되고있네요

혹시라도 돌아가신다면 그부체는 어찌되는지요

부체도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긍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망인이 된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20. 11. 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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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채무의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2020. 11. 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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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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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는 적극재산 즉 실제 채권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범위가

        적극재산을 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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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의 경우에도 상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 등을 변제합니다

          2020. 11. 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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