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에서 5인이하로 되었을때 연차문의 드립니다 ㅠㅠ 건강한나팔새212 2023. 01. 05. 17:10 연차 문의 드립니다입사일: 2021년 1월2021~2022년 기준: 5인 이상2023년 기준: 5인 이하저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는 더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3. 01. 07. 16: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7.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01. 07. 0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 전년도 1년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2023.1.1.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6.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