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해외직구(페덱스)

2021. 01. 23. 03:20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하던일도 무급을 나가고 생활이 안되 부업으로 통신판매(스토어팜)을 해볼려고 여기저기 보고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 공장에서 배송은 되었고 운송사가 페덱스인데 오늘 연락와서 사업자랑 확인을 할수없다며 밑에 위임장과 수입통관 제출안내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오늘 하루종일 저것때문에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 드린 위임장(명판 직인 날인 필수) 양식 작성 후 회신 달라고합니다 그러면 자체 관세사에서 해준다고요..

수입신고인가요? 메일로 온 저파일을 열고 저기다 컴퓨터로 그냥 작성을하면 되나요 아니면 프린트해서 자필로 쓰고 서명도 하고 보내야되나요? 저걸 보내기만 하면 주소까지 물건이 그냥 올까요?ㅠㅠ

그리고 오늘 알았는데 사업자는 간이 통관이 안된다는데 너무 걱정이많고 머리가 아픕니다 혼자서 처음해보려하니 모르는것도 너무 많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이시간까지 자지도 못하고 알아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장은 수입통관 전의 통관고유부호 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관고유부호 절차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해 수출입자들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하며 원래는 업체들이 직접하여야하는 일을 통관사측에서 발급업무를 대행해줬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만 하면 되오니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필이던 컴퓨터던 상관없습니다.

해외직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해외직구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소비를 위한 개인의 해외직구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사업의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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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수량등을 고려했을때 개인목적 직구가 아닌 사업용으로 보아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장 및 수입통관정보제출안내서는 컴퓨터로 작성하시든 수기로 작성하시든 무방합니다.

    관세법인에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면 일반수입신고진행하여 관부가세 납부 후 운송 됩니다.

    안내받으신대로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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