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올립니다

2019. 11. 23. 16:24

조카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

  1. 근로시작일 : 11월 4일

  2. 근로시간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 11월 8일, 9일은 가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함.

  4. 11월 10일부터 다시 정상 영업

한주를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수령이 안될것 같은데,

8,9일은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거라 애매한것 같습니다ㅡㅡ

상기와 같을 경우 조카가 근로를 한 상기 해당주의 주휴수당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와 1주일에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5일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하면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조카님께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11. 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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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3. 한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유급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사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1주간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조카가 1주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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