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올립니다
조카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
근로시작일 : 11월 4일
근로시간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월 8일, 9일은 가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함.
11월 10일부터 다시 정상 영업
한주를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수령이 안될것 같은데,
8,9일은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거라 애매한것 같습니다ㅡㅡ
상기와 같을 경우 조카가 근로를 한 상기 해당주의 주휴수당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