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을때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료 어떻게 내야하나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 올초 1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는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보니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와 연금보험료 독촉장이 날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연금보험료가 무려 2,271,960 원이나 나와있네요.
(아마 계속 연체가 되었나 봅니다)
파산을 한 상태이고 연금보험이나 국민보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