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는 돈이 없습니다.

2021. 01. 07. 09:52

심지어 12월달 이후부터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프니까 나으면 연락준다고 했는데 코로나 걱정도 되지만

그냥 떼먹은 것 같습니다.

60만원 정도 남았었고요.

저는 평균미만입니다.

세차장에서 5년정도 일했어요.

월급이 90만원~100만원 이였습니다.

하루 평균 8~9시간 일했어요.

세차장이 보통 비오면 쉬어야 하는데, 비와도 출근하고 비와도 잡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차가 오지않은 시간이였고 , 일기예보가 일기오보인 만큼 일하는게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곳을 찾아도 대부분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좀 힘드네요.

요약 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1.빌려준 돈 조금씩이라도 받는 법

2.월급이 법 기준 이하라도 무능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곳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는 법적인 강제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법률 카테고리인 이상 법적인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셔야 하며, 무능한 사람을 돈주고 채용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2021. 01. 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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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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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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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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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안은 본 법률 질의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1. 01.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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