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매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짙푸****
2020. 09. 07. 21:13

현재 3년정도 따로 살고있는곳이 있고 이사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도가 되지않아 전세를 준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나갈 의향이 없어 그냥 그대로 둘 생각인데요..

혹시 제가 3년정도 지낸 주택을 매도를 하고.. 전세를 내준곳을 부모님께 증여하고

두달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후 매도에 대해서는, 일단 구축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춰진 주택을 양도할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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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고 2주택 소유라면 하나의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겠사오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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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즉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공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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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라고 보았을 때, 전세를 내준 곳을 먼저 증여하시어 2주택자가 되신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3년 정도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 여부는 현재 질문자님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해당 사실관계(각 주택의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9.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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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odo님

          부모님이 동일한 1세대에 속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라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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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정도 된 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며

            전세내준 곳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시 부모님 앞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현재살고 있는 곳을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검토는 직접 세무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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