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9. 12. 19. 10:18

법인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데 5년전부터 법인 실적을 등재않고 사업자 등록증은 3년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법인을 어떻게 하면 폐업을 하면되는지 궁금 합니다.

혹자의 말로는 5년간 실적이 없으면 자동 폐업된다고들 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인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은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발급은 안 되나

법인 통장의 입출금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법인 소멸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법원은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며

이 상태가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 법인인 것입니다.

해산 간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법원은 다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20. 0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