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2일 입사, 같은 해 12월 4대보험 신고.. 다음달 중순까지 일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2020. 09. 24. 18:2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10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다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사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9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메시지, 이메일 등)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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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란 실제로 계속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9.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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