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답변좀부탁드림니다

2021. 01. 09. 22:04

올해부터제가다미는회사52시간시행한다하네요

급여가적어지는데 퇴직금은어찌되나요

중간정산이돼나요 회사는안된다고하네요 퇴직3개월치를계산해퇴직금이된다고하네요 퇴직할수도업고그냥다니자니손해가많고 3년차거든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가 줄어 총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선생님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 높으나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부분은 보장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할 시 가능한 부분이기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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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조제1항6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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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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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 정산'은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회사에서 중간 정산을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취지 자체가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퇴직금 감소의 경우도 중간 정산의 사유가 됩니다(6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1.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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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낙 여부는 재량 사항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2021. 01. 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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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1.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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