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복잡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2020. 06. 29. 17:20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아버지가 현재 보유중인 집 A를(2015년 매매)

판매해 1억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집 A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매당시 제가 3천만원 가량

다 회 나누어 자금을 보탠 상황입니다.

증여세 면제금액대는

직계(아들) : 5천만원

며느리 : 1천만원

손자 :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증여비용 1억원 중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지만.

제가 A구매 당시 드린 3천만원의 비용을

[전세 대금]으로 취급한다면.

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관련서류는 법무사무실을 가야하나요? 회계사무소를 가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금이라는 가정이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세법상 용인되는 적용방식은 아닐 듯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경우 그 1억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관련서류라는 것이 분명치 않으나, 만약 증여세 신고관련하여 조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무대리를 원하는 것이므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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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 취득할 당시 보태드린 3천만원을 전세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하여 일명 쪼개기증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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