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2019. 05. 22. 22:31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별도 통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 체납하는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급여 압류통지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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