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2019. 04. 10. 21:04

3년정도 근무한 직장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주5일 토요일 격주 식대 별도였습니다.

작년에 회사에 일이 줄어들자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식대 포함으로 급여가 바뀌었습니다.

또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출근을 한시간 늦추면서 급여를 동결시켰습니다.

매일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데 알바취급을 하고 있어 기분이 나빠 퇴직할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기간동안 명절에 주는 약간의 떡값이나 휴가비 정도 빼곤 급여 이외에 다른 부분은 받은게 없습니다.

또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 말고 다른 청구할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청구 가능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직하겠다 정도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고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던가 임금체불이 있다던가

아니면 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다던가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질문자 님이 말씀 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니 3개월치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 될거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금액 등은 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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