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뱉는이유가 뭔가요?

2021. 01. 18. 05:24

연말정산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뱉는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봉은 오천 조금 넘구요

개인연금펀드랑 대출금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10만원정도 뱉어내요ㅠ

무엇이 문제일까요ㅠㅠ 소비가 적은것도 아닙니당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다양한 항목의 공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결과 최종 결정된 소득세 등 어느쪽이 큰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하신게 많다면 돌려 받지만, 최종결정 된게 많다면 차액만큼 더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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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액(급여지급시 소득세 공제하는 금액)과 연말정산시 계산한 세액의 차이에 따라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과 부양가족에 비하여 평소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척징수 금액이 적어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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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에 비해 실제로 계산된 소득세가 더 크기에 그렇습니다.

      통상 총급여가 5천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추가납부하는 것은 절세에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추가로 더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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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회사에서 납부]된 세액이 적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작다면 추가 납부 하시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충분히 챙기셨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각종 공제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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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결정세액과 계산 근거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기본 원천징수세율에 비해 120%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결국 조삼모사지만 환급세액은 증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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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골조는 자신이 1년 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연말정산 시 계산되는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급여를 받을 때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이 애초에 적었거나, 자신이 원천세를 떼이고 받는 급여 외의 상여금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라면 그에 따라 세금이 비교적 상승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1. 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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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의외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은 많습니다.

              최대로 연말정산시 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을 세법상 최대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불입을 하시면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를 하실 경우에도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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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한것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십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수령 시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1년동안 질문자님의 실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한것은

                아니기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세액과 질문자님이

                1년동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내어야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의 유형은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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