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2020. 07. 13. 17:4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회사 측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더니,

저에게 타지역 근무지로 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원해서

내린 조치같은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만두기 싫다면 회사 측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사용자는 다른 장소로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 반면, 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판단하여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직명령이 아닌 한,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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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많이 수집하세요.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 전직(전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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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인사조치하기 전에는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근무발령을 한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안 : 타지역 근무발령을 수용하는 방안

      제2안 : 타지역 근무발령에 대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방안

      2020. 07.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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