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2020. 12. 08. 12:36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관리사무소, 윗집에 알렸어요. 관리 사무소에서도 윗집에서 책임 져야 한다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작 윗집에서는 그게 자기들 잘못인지 어떻게 아냐고 천장 뜯어서 확인하면 안되냐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저희 집 주인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의 원인을 알아내고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윗집의 협조가 필요함과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것인데도 계속 협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누수의 원인과 귀책이 윗집에 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누수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원인이 윗집이라고 입증 이 되면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 법원감정을 신청하시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어요

2020. 12. 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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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하지 않아야 서로 서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막무가네라고 하면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ㅠㅠ

    비슷한 경우를 주위에서 들은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100% 이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비에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해 지는 상황이 오겠죠 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

    내용증명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뭐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에 정신적피해보상에 등등 이런 것을 나열하면 될듯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에게 부탁하시면 비용이 발생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서 양식 형식 이렇게 검색하셔서 본인이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셔도 됩니다.

    2020. 12.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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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진단 결과에 따라 원인이 있는 곳에서 모든 보상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누수피해 사진촬영 및 누수전문업체를 통해 누수부분과 피해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수공사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단결과에 따라 책임주체(전유부분인 경우 윗집, 공용부분인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의)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책임이 있는 곳에 자료와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도 내용증명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시고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직접 보수하실 때는 공사전/중/후 모든 과정에 대해 사진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고, 누수전문업체(법인체)의 진단과 그에 따르 보수공사견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되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소송 또는 하자보수비 반환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자보수소송 보다는 하자보수비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판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2020. 12. 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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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가생긴다면먼저 윗집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누수사실과 피해범위를 알려야합니다

        윗집은 이미말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의(동장에게)할필요가있습니다

        이전에 누수부분에대해 알아야할부분이있습니다

        먼저 누수되는곳이공용인지 전유부분인지파악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급수배과가스배관은공용이고 각가구별 지선부분은전유부분입니다

        이후 상황에도 윗집에서조치가없다면 누수소송을 걸어야합니다 이부분에서도 누수피해범위나 자료등을 수집해놓을필요가있습니다

        부디원만히해결되길바랍니다

        2020. 12. 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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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도 이런적이 있는데요 ㅜㅜ

          저 같은 경우는 윗집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드리며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자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춰(사실 화나있었지만요^^;)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이게 법과 관련된거라서 저희끼리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손해입을 일이 없답니다 라고 하며 꼬드겨 저희집 물이 새는 곳과 맞닿은 윗집의 위치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곳엔 싱크대가 있었고, 싱크대를 고쳐 더이상 물이 새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제일 빠른 방법은 서로 성내지 않고, 한번 져준다는 마음으로 질문자님이 낮춰 말하면 그나마 빠를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방법이 안 통할땐, 물이 새는 천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새는 천장 위치도 함께 찍었다가 관리실에 가서 알리세용. 윗집 설계도 같은 것이 있다면 보여달라 하셔서 참고하시고요!

          많은 도움을 주진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ㅜㅜ. 화이팅 하세요!!

          2020. 12. 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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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이 배란다까지 확장 된 집이 아닌가요? 윗집이 확장된 집이면 배란다 창틀의 누수가 발생하여

            그 물이 아래집 천장으로 들어와 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윗집과 말이 안통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 안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윗집과 잘 이야기 하시여 외부 배란다 누수방지 차단을 위해 실리컨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확장된 집은 배란다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그냥 아래집으로 들어오니

            윗집 주인과 소통을 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0. 12.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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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설비하시는 분과 동행해서

              누수의 원인을 설명해 드렸고 그에 수긍하셔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윗집 화장실쪽 바닥을 뜯어보니

              설비하시는분 말씀대로 윗집문제라서

              원만히 해결을 보았습니다

              질문자님도 전문가분과 동행하셔서

              차분히 설명드려서 잘 해결보셨으면 좋겠네요

              2020. 12. 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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