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연차촉진에 따라 사용할 연차를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였는데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근로자가 통보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면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변경된 날짜에 휴가를 가야하며, 변경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시기변경권행사일로부터 1년간 휴가청구권이 이월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휴가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승인하지 않는 등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이는 적법한 휴가촉진제도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