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에 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차분****
2019. 06. 12. 11:04

5년 근무하고 있고 연차 17개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로 지급을 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사용을 안했을 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원이 한해 많이 사용해야 10개정도 사용하고 끝납니다

회사에서 연차 자주 사용하게 되면 승인을 잘 안해줄뿐더러 업무 고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쉬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미사용에 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연차촉진에 따라 사용할 연차를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였는데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근로자가 통보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면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변경된 날짜에 휴가를 가야하며, 변경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시기변경권행사일로부터 1년간 휴가청구권이 이월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휴가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승인하지 않는 등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이는 적법한 휴가촉진제도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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