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외국인 근로자 시간외 초과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튼튼****
2019. 05. 17. 10:01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초과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시급제인데 야간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날은 주휴수당과 함께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근로를 했다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유급처리)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는 시급의 2.5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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