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남의 집 현관문 앞 가구 투척은 주거침입죄인가요?

2020. 06. 12. 00:54

안녕하세요

요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검색하다 질문합니다. 아파트 남의 집 복도 현관문 앞 가구를 세워놓은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일은 법적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2]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판결의 취지로 판단하면 단순히 대문앞에 쓰레기를 두고 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벌 위반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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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를 들어 갔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관문 앞에 가구를 세워 놓는 행위가 신체의 일부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통행의 방해 행위)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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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같은 동의 사는 아파트 주민이 질문자님 현관문 앞에 가구를 세워두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거주민 외의 자가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으나,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관문 앞 가구를 세워 겪은 불편함의 경우, 해당행위를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6.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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