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를 직구할 때 6개까지만 허용된다는데요

2020. 11. 07. 15:26

직구로 영양제를 많이들 사서 드시던데

개인당 6개까지만 직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이게 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2. 6개 제한이 한번에 주문할 수 있는걸 뜻하나요? 아님 1년에 6개, 한달에 6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

3. 6개 초과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수입하기 위해 일정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승인절차를 받아야만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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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요건들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판매가 아닌 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 이른바 직구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법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허가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을 전제하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나 수량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상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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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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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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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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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게 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보았을때 통상 6개 정도까지는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다는 것은 판매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 6개 제한이 한번에 주문할 수 있는걸 뜻하나요? 아님 1년에 6개, 한달에 6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

    기간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양제를 6병 구매하고 다음주에 6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6병씩 구매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데이터가 누적되어 관세청에서는 이 구매자가 판매목적으로 사는 것은 이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소명자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6개 초과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0. 11.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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