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2020. 06. 01. 21:13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환경과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기법 제63조).

  •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근기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2.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0. 06. 03. 06: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2.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0. 06. 03. 1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0. 06. 03. 0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일반 통상의 근로자보다 업무강도가 낮고 집중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020. 06. 01.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 그러한데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감시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2. 0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2호와 같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자(수위, 경비, 임원수행기사 등),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에 따라, 상기에 나열된 사업 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2)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근기01254-5592, 1987.4.6.).

                  2020. 06. 02.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은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경비원 등)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상위와 같습니다.

                    2020. 06. 02.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이는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과 휴일을 인위적으로 엄격히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노동밀도가 희박하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등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적용제외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는 이들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용제외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0. 06. 02.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