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10. 08. 16:5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제가 출차를 하다가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4센치정도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불이익보는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처리하려면 30만원(부분도색이 아닌 전체도색)으로 합의보자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준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전체도색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자체합의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3년한 보험료 할인 동결입니다.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수용하는 피해자는 별로 없습니다.

전체교체를 대부분을 요구를 하죠.

자체합의 진행이 안되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020. 10. 09. 1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