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의 효과는 불변인가요?

2019. 07. 03. 08:03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 처는 4 남매 가운데 셋 째 입니다. 장인 어른께서 젊은 시절 부터 지방에서 근면하게 노력하셔서 약 4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게 되셨습니다. 근래에 장인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 깊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는 큰 처남의 연락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전달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인께서도 동의하십니다. 장인의 재산은 장인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며 큰 처남이 나머지 형제들과 비교하여 그 과정에 달리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내를 포함하는 형제들은 장인의 건강을 고려하고, 큰 처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속 포기 각서를 써야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인이 생존하실 때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준다면, 장인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 형제들이 그 각서의 효과를 무효화 할 수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2019. 07.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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