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햇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19. 07. 26. 08:07

직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9개월 가량 일을 하였는데. 처음에 구두로 계약한 월급보다 터무니 없이 월급이 작습니다.

다음달엔 많이 주겠지 주겠지 하다가. 지금 9개월 재인데.. 계약서를 적지 않앗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할 당시나 그이후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으로 일하는시간 및 급여등에 대한 대화내용등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더 구두계약으로 일하기로 한것과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실제 합의한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현재 이것만으로도 사용자(사장)와 질문자님사이에 고용계약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도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사장)는 질문자님(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지키면 고용주(사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게 아님).

현재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있는데(9개월간 적게준 임금)사용자(사장)과 이야기를 잘해보시고 그래도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그 후에 노동청에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각 케이스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능성등에 따라서 빨리끝날수도 있고 시간이 좀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한 지방고용노동관 (노동청) 진정을 넣을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현행법상 고용주가 작성해서 줘야함)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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