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 01. 13. 21:25

올해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3층까지 화장실역류로 인해 냄새도 심하고 해서 계속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고 내용을 남겨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게 된 경우(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지만, 이로 인해 3층까지 화장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화조 청소 내지 수리 등의 수선행위는 임차인들이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속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하므로) 임차인들이 우선 수리를 한 후 건물주에게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1. 01.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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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우선 수리비용을 부담한 다음,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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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우선 질문자님 비용으로 문제해결후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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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화조 시설과 같은 경우의 대파손의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한 대로 세입자간에 수리비를 먼저 분담하고 추후 해당 수리비를 소유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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