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후 재산명시까지 다했는데 ?

2020. 10. 12. 14:28

민사승소후 재산명시및 강제집행권원 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 명의로된 재산이 없네요.

현재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sns에서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니 여자친구랑 골프치러 다니고 있네요.

보니 여자친구 통장을 사용하는것 같네요.이런경우 같이 산다는 여자친구 통장이나 아니면 sns에서 올리는 사진등으로 일부러 돈을 안갚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기로 넣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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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친구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 돈을 주었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서 현재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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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여자친구 명의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일부러 안갚는다는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10.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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