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일시에 공제과세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0. 08. 10. 23:29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기준에 대한 질문 하고 싶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중일시에 주택의 공시지가가 14억이고 지분은 남편이 80퍼 부인이 20퍼인시에 이경우에 남편이 받을수있는 1가구 1주택 공제의 과세기준 금액은 9억인가요?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기준에 대한 질문 하고 싶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중일시에 주택의 공시지가가 14억이고 지분은 남편이 80퍼 부인이 20퍼인시에 이경우에 남편이 받을수있는 1가구 1주택 공제의 과세기준 금액은 9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시 동일세대원의 지분합계를 1주택으로 봅니다.
종부세는 각자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9억원이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