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산서에 대해 질문좀..

튼튼****
2020. 09. 01. 14:20

사업자 낸지 6개월이 좀 지났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통 계산서를 끊어달라는데 왜 끊어달라는건가요?

또한 물건을 받아가면서 부가세 10% 왜 끊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출자는 매출에 대한 근거를 매입자는 구입시 지불한 대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 정보를 모두 기입 후 신고를 하는 거래 증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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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발행시 가산세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되는 것입니다.

    2020. 09. 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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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에게 "소비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 금액은 사업자들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왜 라는 질문에 도덕적 논거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원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담세력이 있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므로, 그 담세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그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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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발행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2020. 09. 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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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매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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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업자간의 거래는 적격증빙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많이 주고 받습니다. 세법에는 건당 3만원초과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료중 적격증빙이 매출대비 상당히 적은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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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이러한 적격증빙을 통해 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대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2020. 09. 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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