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문의 드립니다.

2023. 03. 27. 11:09

교통사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냈고 상대방도 다쳤습니다.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형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한 중상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했으나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지 않으면(초진 6주 미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든 중상이든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동과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03.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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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도 되고 같이 동행해도 됩니다.

    그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 03.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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