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이자 요구 .. 은행 이자로 주면 되나요

2022. 10. 08. 07:30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서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이고 이번달 안으로 구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전세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줬기때문에 이자를 갚으라고 해서 20일에 만나서 은행을 통해 현 이자시세로 은행을 통해 이제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은행에 빌린돈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자기돈인데 그냥 전세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 현 시세 이자로 주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이자지급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 전체에대해 지급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 임차인이 급하게 나갔다고 되어있는데요 계약종료 언제 통보후 나갔는지에 따라 임대료, 보증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20년 12월 10일전 계약으로 종료 되었다면 종료 6~1개월전 통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다면 3개월전에 통보 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등을 확인해서 보증금 지연 이자를 계산 하면 될듯 합니다.

2022. 10. 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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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상..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서.. 이 구절로만 봐서는 임대인께서 이자를 준다는게 이해가 잘안됩니다.

    만기가 된 후에 님과 합의된 기간 중 살다가 갑자기 나갔다면, 은행이자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묵시적 계약 가간 중에 갑자기 나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니 3개월 동안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정식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나갔다면 계약 만료 때까지, 세입자 구할 때 까지는 안줘도 되지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율은, 법에 정함이 없고, 오로지 쌍방 협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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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갔는데 만기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셨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법정이율인 연 5% 에서 최대 연 12% 내에서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현재 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연체이자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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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금 전체에대한 이자를 주는게 서로 마음 편한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꼭 은행으로 입금시켜주세요 용도에는 전세금 미환급에대한 이자 라고 기록될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2022. 10. 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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