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수하여 다친것을 팀장이 책임져야 하나요?..

2020. 08. 26. 11:27

부하직원이 일을 하다 다쳤는데 팀장이 책임져야 할까요..

공사장님하고 부장님 다오시고 그러셨는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당연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부상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고용주의 관리의무 부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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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무 중에 직원이 어떤 실수로 다쳤는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8.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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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의 신체 부상에 대해서 위 직급의 직원이 이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해당 선임 직원에게 아래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일률 적으로

      팀장이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8.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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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팀장이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0. 0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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