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일용+상용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3. 06. 16. 17:59

1. 상용근무 7년정도 (자진퇴사)

2. 일용근무 1달

3. 상용근무 1달 (일8시간 주5일 한달 계약만료)


근무했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수급 가능하다면 수급액수는 어떤방식으로 결정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6.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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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이직사유가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 일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기준이고, 하한액 61,568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는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입니다.

    2023. 06.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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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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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2023. 06.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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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7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7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3. 06.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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