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1. 01. 05. 11:27

동선의 효율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절한 설정,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등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사는 기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업무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를 포상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정기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유동적인 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다만,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하 등급에 대해 기본 베이스를 정한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 범위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최소한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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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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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의 범위에도 들어오기에 자주 혼동을 하시고는 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범위가 더욱 좁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종합해보면 비정기적인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에는 제외되겠지만, 근로자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여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퇴직금 범위에 산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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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 지급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바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1.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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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금액은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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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1다23149)

            2021. 01. 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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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해당 성과급의 발생기준, 지급율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달성하는 경우에 무조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여부, 지급액의 크기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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