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검은****
2019. 05. 11. 12:20

작년에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발가락 2개를 절단한 동료가 있어요.

산재로 인정받았고, 1년 가까이 쉬다가 복직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합의금을 줄테니 사직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복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회피할수 있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2. 위 기간 이 후에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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