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취소 할 때 100%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9. 11:40

태풍, 호우 등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운행이 중지되어 여행 지역에 갈 수 없을 경우, 호텔 렌트카 회사에서 당일 예약 취소 100%환불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당일 예약 취소는 불가하거나 80%이상의 위약금을 내는데,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각 호텔, 렌터카 업체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호텔 등의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호텔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호텔이용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 랜터카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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