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외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20. 12. 26. 10:40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계약할때 아마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봉제업)

월 170만원을 받고 9년 6개월 동안을 일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시급으로 계산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주일 최소 3일은 21시까지 2시간 초과근무하신 날도 많았지만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 월~금: 9~19 시 ( 식사시간 빼고 9시간 근무 ) 5x9 = 45시간

* 토: 9~17 시 ( 식사시간 빼고 7시간 근무) 7시간

1. 1달 월급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지요?

2.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을 시 임금을 더 요구 할 수있나요?

3. 임금체불진정을 제기 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요?

4. 퇴직금 계산시 얼마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5. 휴일근로수당은 1.5배 라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전제).

    - (209시간+12시간×4.345주×1.5)×8,590원= 2,467,130원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와 합의 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액수가 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일부를 합의하여 받게 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인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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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20여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240여만원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미달일시 더 요구할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4) 답변드린 1번항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5) 토요일근무가 휴일근로수당으로 받게 될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될지는 알수없으나, 1.5로 생각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2020.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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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본문의 내용대로 근무하셨다면, 2020년 기준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4만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46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위의 금액이 인정받으면 최근 3년분의 차액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3. 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위 금액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2.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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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

        (해설) 52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287×8,590=2,465,330(원)

        2.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2020. 12.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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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40시간에 + 연장시간 7.5시간(5시간 1,5) + 휴일시간 10.5시간(토요일 7시간 1.5) = 일주일 근로 58시간 ] x 4.345(1달) x 1.2(주휴시간) = 총 302.412시간이 나옵니다.

          302.412 * 8590(최저임금) = 2,597,719원이 최소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퇴직금 계산은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 휴일근무수당은 토요일을 포함하며, 평일 근무 45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2020. 12.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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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월 연장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주 12시간 × 4.34주 × 150% = 78.12시간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으로 계산 시 671,05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근무(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1,795,310원(주휴수당 포함)이므로 월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월 2,466,36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0. 12.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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